안녕하세요.
카페24 디자인센터입니다.
최근 디자인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구매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디자인센터 CS 및 분쟁에 대한 운영정책 강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7 제 2항)
[분쟁 사례 안내]
1. 디자인 구매 후 연락 두절
- 디자인 구매 후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
- 디자인 구매 후 불만, 오인 등의 사유로 환불이 신청하였지만 별도의 안내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
- 카페24로 분쟁 신청 후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
2. 과대 광고 및 안내된 커스터마이징 거부
- 판매 상품의 과대 광고에 의해 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
-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안내가 있었지만 판매자의 내부 정책이라며 커스터마이징을 거부하는 사례
3. 거래에 대한 CS 및 분쟁을 회피하는 사례
- 거래 이후 구매자의 CS 및 분쟁에 대하여 무성의하게 응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례
- 구매자에게 폭언, 욕설, 인격모독,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응대하는 사례
4. 직거래를 유발하고 분쟁을 발생시키는 사례
- 구매자는 안전거래, 카드결제를 원하지만 직거래(무통장입금)을 강요하는 사례
- 무통자입금 후 거래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)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
5. 디자인 저작권/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
- 타 에이전시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상품을 등록하거나, 저작권을 침해 하는 사례
[디자인센터 운영강화 정책 안내]
1. 직거래에 대한 분쟁
- 직거래는 카페24의 분쟁 조정이나 해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, 직거래를 한 판매자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.
- 직거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여야 카페24 또한 분쟁조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직거래 이후 분쟁 발생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이 불가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 별도의 안내없이 [영업정지] 조치 합니다.
* 이용약관
제 10 조 (결제방식의 선택)
② 회원이 디자인상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판매업체와 직거래 방식을 이용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판매자간 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2. 직거래에 대한 제한
- 직거래 이후 환불거부, 분쟁해결의 회피(구매자 및 카페24의 연락 거부) 사례 발생시 직거래 기능을 차단합니다.
(안전거래만 가능)
- 지속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 회피시 공정거래법에 의거 별도의 안내없이 [영업정지] 조치 합니다.
3. 연락 두절에 대한 조치
- 지속적인 연락 회피, 거부, 폭언, 욕설, 인격모독, 고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CS 접수시 즉각 [영업정지] 조치 합니다.
4. 디자인 도용에 대한 조치
- 디자인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/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건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며,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는 영업정지 조치 합니다.
* 이용약관
제 13 조 (파트너의 권리와 의무)
⑫ 파트너는 파트너에서 직접 제작하여 제 3자의 침해 가능성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거나 원작자로부터 그 사용용도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허가 받아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을 등록합니다. 그리고, 파트너가 직접 작업한 상품 및 서비스라도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연예인 및 인물의 사진 및 이미지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
제 18 조 (이용제한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6. 정당한 저작권자라 추정되는 자의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전달하였음에도 3영업일 이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는 경우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