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센터 상품 내 직거래 유도 행위 금지 안내(위반 시 계약 해지 예정)
2024-03-13
안녕하세요. 카페24 운영팀입니다.
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센터 내 상세페이지에서 별도의 페이지 이동을 통해 직거래 주문 유도하는 행위를 경고 및 금지 합니다.
최근 일부 디자인 파트너사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내에 주문서작성을 유도하여 이동한 페이지에서 직거래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.
이는 디자인센터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디자인 센터 내 모든 거래는 디자인센터 내 안전 거래 (안전거래 카드결제, 안전거래 가상계좌)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.
디자인센터에서는 현재 직거래를 유도하는 파트너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 중이며,
공지 이후 직거래 유도 및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 가능한 홈페이지 랜딩을 유도하는 경우,
판매자 약관 위반에 해당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'계약의 해지' 혹은 '영업정지' 처리 될 예정이오니
등록하신 상품 정보에 대한 검수 바라며, 혹여 상세 페이지 내 직거래 유도 및 자체 홈페이지로 이동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빠른 수정 바랍니다.
1. 직거래 위반 사항 예)
- 상품상세페이지 내 '안전거래 외 '무통장 입금' 안내' 가 포함 된 경우
- 상품상세페이지 내 결제 전 '주문서 작성하기' 버튼으로 랜딩 유도 된 경우
- 개별 홈페이지로 랜딩 유도 ('더 많은 상품 확인하기' 등의 버튼 삽입)한 경우
- '직거래 폐지' 후 직거래 계좌 정보 삭제 되지 않은 경우
2. 정책 위반 시 제재 사항
-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거래 유도 및 직거래 적발 시 해당 판매자 '계약 해지'
-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직거래 유도 문구 및 구매 전 타 사이트 랜딩 유도 시 해당 판매자 '영업 정지'
* 영업 정지 이후 동일 사업자로 신규 입점 및 상품 판매 불가
3. 상품 상세 페이지 수정 기한 : 3월 20일 (수)
- 수정 기한 이후 위에 공지 드린 사항을 위반한 파트너의 경우 '계약해지', '영업정지' 처리 됩니다.
4. 참고 사항
- 디자인센터 내 주문서 기능 부재로 인해 자체 홈페이지 이동 후 주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
주문서 작성 이동 하기 버튼과 함께 '안전거래 결제 이후 주문서 작성 필요' 에 대한 문구 노출 필수
- 직거래 폐지 전 상세페이지 내 '직거래 계좌 정보'를 노출하였으나, 폐지 이후 수정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해당 정보 삭제 등 상세 페이지 수정 필요
♦ 참고 이용 약관
제 18 조 (이용제한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8. 합법적인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
12. 다른 파트너 또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14.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
② 파트너는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파트너의 해제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. 다만, 삭제된 상품 및 서비스는 삭제 이후 복원되지 아니합니다.
③ 본 조에 의한 이용제한으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제 19 조 (계약의 해지)
① 파트너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의 종료의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트너가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. 다만, 미납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.
② 회사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6.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별도의 사이트로 링크시키거나 연동하는 경우
카페24는 앞으로도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디자인 파트너사가
유익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중이니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 1:1게시판으로 문의 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